입소안내

입소대상

  • 165세 이상 또는 65세 미만으로 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 시설급여(장기요양1,2,3,4,5등급) 판정을 받으신 어르신
  • 2노인성 질환(치매, 중풍, 만성질환 등)으로 거동이 불편하신 어르신
  • 3노환 등으로 일상생활에 요양보호사의 도움이 필요하신 어르신
  • 4부득이한 사정으로 가족의 보호를 받을 수 없는 어르신
  • 5기초생활수급자, 의료급여중인 어르신
  • 6등급을 못받으신 어르신도 입소 가능합니다.

입소절차

등급신청방법